[주52시간 일주일] 정부, 3627개 기업 정밀감시… 컨설팅팀도 운영

탄력근로제·노동시간 기준 등 문의 잇달아…노동계는 단체협약 추진
노동시간 단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적용 대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정밀감시 중이다.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인 만큼, 정부는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보다는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주 52시간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위반 사례 적발과 처벌보다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과 그 계열사의 경우 다수가 이달 1일 전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이행 실태를 살펴보는 중인데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은 큰 혼란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과 유연근로제 시행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노동부의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다.노동부는 지난 2개월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별 고충을 파악해놓은 상태다.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도 가동 중이다.

많은 기업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시행 방안을 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3.4%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이를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다.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최장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연장하면 업무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매일 노동시간을 체크해야 하는 기업들은 노동자의 특정 활동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도 노동부에 문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노동시간 가이드라인도 대체로 추상적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혼란을 방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도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노동시간을 편법으로 늘리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 중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둬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약 70%에 달해 주 52시간제 이행에도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거나 휴식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강도를 높이는 시도는 노조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사업장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한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제를 단체협약에 반영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의 요구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단협 체결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시행 초기라 혼란은 있지만, 사업장별로 이를 반영한 단협이 체결되면 점차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