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직원에 성과급·보직 안 준다

성폭력대책 제도 정비…제3자 온라인 익명제보도 접수
위탁·용역 계약 때도 관련 기준 적용…시민 법률상담·의료지원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대응책을 강화했다.조직 내는 물론이고, 위탁기관에도 이를 적용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도 법률상담, 의료 지원 등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조직 내부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책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관리 책임도 부서장급(4급)에서 실·본부·국장(3급 이상)까지 확대했다.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시스템도 개선했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에게는 사건 발생 즉시 서울시 직원 대상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10명의 전담 변호사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대면상담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원과 소통하고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기존 여성가족정책실장에서 행정1부시장과 외부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강화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도 엄격한 기준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민을 위한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한다.

시는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인 만큼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