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전자지분 5년 내 매각하라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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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16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8일 내놨다.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법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기한은 5년으로 하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날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14조3000억여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여원 등 16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등의 매각이익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재원 기자 kkm1026@hankyung.com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분 매각 기한은 5년으로 하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날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14조3000억여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여원 등 16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등의 매각이익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재원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