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의혹' 박기준 전 지검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수정
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후원회 대표 계좌로 기부…징역10월 집유 확정'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박기준(60) 전 부산지검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김모(44)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그 대가로 494만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박 전 지검장은 같은 시기에 후원회 대표 송모(58)씨 명의로 만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로 인정되면 박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된다.
하지만 1·2심은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씨에게 준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검사장은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더라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박 전 검사장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 이유로 2010년 6월 면직됐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김모(44)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그 대가로 494만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박 전 지검장은 같은 시기에 후원회 대표 송모(58)씨 명의로 만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로 인정되면 박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된다.
하지만 1·2심은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씨에게 준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검사장은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더라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박 전 검사장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 이유로 2010년 6월 면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