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0.3%… 세입자엔 수수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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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에선 이미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변호사까지 뛰어들며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선 인하 경쟁 활발
변호사가 매물 중개 트러스트
3억 이상은 99만원만 받아
기존 업소와 법정 다툼도
아파트 전문 중개업체인 부동산다이어트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율을 0.3%만 적용한다. 법정 최고 중개 수수료율(0.9%)의 3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스타트업 집토스는 집주인에게만 ‘수수료 반값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입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처음에는 온라인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매물을 중개하다가 지난해엔 서울 관악구, 강남구 등에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열었다. 부동산 앱인 공짜방, 우리방 등도 집토스처럼 세입자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정액제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매매나 전·월세 거래에서 3억원 미만은 45만원, 3억원 이상은 99만원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당초 중개법인 없이 수수료 파괴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걸어오자 할 수 없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