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서 연장 추진

소비자정책委, 개선권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의 연장이 추진된다.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는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개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정책위는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계약 관행,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방송통신위원회)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국토교통부) △렌털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공정위) 등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