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반대' 소송 주민에… 정부 "26만원씩 입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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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신청 교수 등 6명 대상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 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 6명이 총 161만5790원, 1인당 26만9298원을 오는 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이들 6명은 작년 7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때 “공론화위 활동은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 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국무조정실이 원고 6명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은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금액이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 결정 및 여론에 따라 결국 건설 재개가 이뤄졌는데도 소송이 1년가량 지난 뒤 정부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탈원전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