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부모가정 육아휴직시 월소득 52만원…보완필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운용"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자 30.5% 비자발적 퇴사"

한부모가정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을 제외하곤 월 소득이 평균 52만원에 불과한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추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맞벌이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부모가정은 소득수준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큰데도 고용부가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경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주된 이유(33.8%)로 '경제적 이유'가 꼽혔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장수준(3인가구 104만원)을 훨씬 넘었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이고,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소득이 52만원에 불과해 최저보장수준(2인가구 80만원)보다 낮아지는 등 소득수준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모두 지급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휴직하면 10개월 치만 지급하고, 2개월 치는 다른 한 명이 휴직해야만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 고용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맞벌이가정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자의 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사후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책임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후 지급금을 안 주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4년 이후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한 6만9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폐업·도산·임금체불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2만1천여명(30.5%)에 이르렀다.

이들이 받지 못한 사후 지급금은 약 233억원으로 1인당 약 109만원이다.

가령 A씨는 2015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해 112일 동안 일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300만원을 못 받았다.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폐업·도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