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일본서 아이폰 '할인판매' 강요 적발돼…시정키로

일본 공정위, 휴대전화 회사 독자적 '요금제도 자유도' 제한 지적

미국 애플과 애플재팬이 일본 국내 휴대전화 3사와 맺은 계약이 독점금지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 측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일본 휴대전화 회사가 아이폰에 대해 독자적인 요금제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 측은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등 일본 유력 휴대전화 3사에 대해 아이폰을 판매할 때 일정액을 할인해 주도록 하는 계약을 요구했다.

이들 3사는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장기간 이용하면 싸지는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이폰의 경우 단말기 판매시에 계약에 따른 할인을 해줘 이런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게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계약조항이 휴대전화 3사가 제공하는 요금체계의 자유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지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작년부터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계약내용을 변경키로 하고 각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아이폰에도 전화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나 장기간 이용하는 고객을 겨냥한 요금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휴대전화 3사는 '2년 계약'이나 '4년 계약' 등 일정 기간 계속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에 한해 매달 내는 금액을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 단말기 요금을 사실상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런 요금체계는 단말기를 자주 바꾸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불공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 할인해 주는 방법은 계약기간 종료 후 단말기 교체를 촉진하게 돼 아이폰도 이를 이용해 판매를 늘려왔다.애플은 일본 국내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휴대전화 회사 측이 애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