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보훈처, 위문금 규정 개정… 부상 전역자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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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폭발 부상 이찬호 병장,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결정"
국가보훈처가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위문금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 병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에 대해선 "(현재)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뇌관이 터져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순직자 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2명은 치료 후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위문금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 병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에 대해선 "(현재)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뇌관이 터져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순직자 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2명은 치료 후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