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수사단 30여명 규모, 다음달 10일까지 활동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48·사진)이 11일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한 달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조만간 해군과 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이 구성된다.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이며 전주 동암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특별수사단장으로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송 장관과 같은 해군 소속이란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