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10명 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모녀 검찰로

이명희·조현아 검찰송치…대한항공 직원·법인도 기소의견 송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씨와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 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씨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의심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는 가사도우미 허위 초청과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7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