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1심서 유죄"

한라는 2012~201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