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식 대란' 박삼구 회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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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 형사6부 배당서울남부지검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전담 부서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 등을 지적하며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전담 부서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 등을 지적하며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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