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빠진 채 최저임금 14일 결정 '강행'하나

최저임금委 논란

中企·소상공인 대표들 격앙
최저임금委 전면 보이콧
勞·공익대표가 일방 결정 우려
< 심각한 공익위원들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친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는 14일 예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4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노동계와 친(親)노동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회의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최저임금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고의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 신설했다.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11일 회의에 이어 13일 회의에도 불참하면 출석위원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차기 회의에는 참석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고,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부름’에 응해 민주노총도 막판에 최저임금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