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0만원 이하 20∼30대, 최저임금 인상후 소득감소 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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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조사…월평균 생활비 136만원, 부채 1천353만원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득이 감소한 인원은 극히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년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단체 청년유니온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9세) 청년 255명을 조사한 '2018 청년 가계부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5%뿐이었다.
35%는 소득이 늘었다고 답했고, 50%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이 미래를 그리며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생활비는 136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17년 34세 이하 비혼 근로자 평균 실태 생계비인 200만원의 78% 수준이다.
월평균 식비는 31만원, 자취나 하숙 등 주거비용은 35만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8만원, 저축·보험 22만원 등은 소득 수준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청년유니온은 분석했다.친목 모임이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였고 10만원 이내로 지출하는 경우가 60%로 나왔다.
응답자의 39%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있었고, 평균 부채는 1천35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부채가 1천537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5%뿐이었다.
35%는 소득이 늘었다고 답했고, 50%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이 미래를 그리며 생활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생활비는 136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17년 34세 이하 비혼 근로자 평균 실태 생계비인 200만원의 78% 수준이다.
월평균 식비는 31만원, 자취나 하숙 등 주거비용은 35만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8만원, 저축·보험 22만원 등은 소득 수준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청년유니온은 분석했다.친목 모임이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였고 10만원 이내로 지출하는 경우가 60%로 나왔다.
응답자의 39%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있었고, 평균 부채는 1천35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부채가 1천537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