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수사…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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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 법원행정처 '직무감독권 행사 검토 지시'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송모씨 등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다. 송씨 등 피해자들은 2015년 9월11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깨고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해당 판결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깬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직무감독권 발동을 검토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소송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지시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유사한 다른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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