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협박 혐의' 이서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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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도 새로 확인됐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도 새로 확인됐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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