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싸게 샀으면서 배송 늦은거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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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으면서 그 정도 배송 늦는 건 감안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온라인쇼핑 직매입 판매 채널에서 소파를 구입한 A씨는 배송 지연관련 문의를 했다가 이처럼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최근 이사한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소형 소파를 주문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2~5일내 배송날짜 안내, 7~14일 이내 배송이라고 고지돼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자로 온 배송 안내에는 31일 이후 배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송일에 대해 자세히 표기도 안 돼 있고 주문 후 제작이라는 문구도 없었다. 14일 이내 배송이라고 돼 있어서 주문을 한 것이다"라며 배송 지연에 항의해 봤지만 "소비자보호법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다"면서 "쿠○에서 싸게 산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는 답을 들려줬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5%를 내야 취소가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배송이 늦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싸게 샀으면 이정도 불편 참는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상담원의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가 이같은 업체의 태도에 대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상담원은 "배송 문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6시 이전에 전화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A씨에게는 소파 주문내역이 업체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업체가 항의를 접수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판매 쇼핑몰 측에서는 "배송일 표기는 업체가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필요하다면 법적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A씨는 "오늘 여기저기 고객센터 전화하느라 몇 시간이나 소비했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일일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적 상담 받고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대처에 분통이 터지지만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 온라인쇼핑 직매입 판매 채널에서 소파를 구입한 A씨는 배송 지연관련 문의를 했다가 이처럼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최근 이사한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소형 소파를 주문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2~5일내 배송날짜 안내, 7~14일 이내 배송이라고 고지돼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자로 온 배송 안내에는 31일 이후 배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송일에 대해 자세히 표기도 안 돼 있고 주문 후 제작이라는 문구도 없었다. 14일 이내 배송이라고 돼 있어서 주문을 한 것이다"라며 배송 지연에 항의해 봤지만 "소비자보호법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다"면서 "쿠○에서 싸게 산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는 답을 들려줬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5%를 내야 취소가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배송이 늦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싸게 샀으면 이정도 불편 참는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상담원의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가 이같은 업체의 태도에 대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상담원은 "배송 문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6시 이전에 전화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A씨에게는 소파 주문내역이 업체 사정으로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업체가 항의를 접수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판매 쇼핑몰 측에서는 "배송일 표기는 업체가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필요하다면 법적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A씨는 "오늘 여기저기 고객센터 전화하느라 몇 시간이나 소비했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일일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적 상담 받고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대처에 분통이 터지지만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