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자료 유출자, 공무원 아닌 기자 3명 확인

"공무상 비밀누설, 기자는 처벌 대상 아니라 내사종결"

경찰이 올해 1월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총리실) 보도자료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각기 다른 언론사의 기자 3명이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12일 이메일브리핑을 통해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보도자료 사전 유출자는 출입기자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2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9시 40분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그때까지 일정 및 내용은 엠바고'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국조실은 이어 오전 9시 1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조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이 자료가 엠바고 해제시점 45초 전인 오전 9시 39분 15초에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정부유출 떴드아ㅋㅋㅋ'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컴퓨터 모니터에 보도자료를 띄워놓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형태였다.

국조실은 사진 속 보도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들끼리 주고받은 내부 보고용 자료가 아닌 '기자 배포용' 자료라고 해명했었다.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전유출이 발견됐다.

해당 보도자료를 받은 출입기자단은 100여명이었다.

당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오전 9시에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하는 40분 사이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개입해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며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결과 공무원은 자료 유출과는 관련이 없고, 출입기자 3명의 유출행위가 드러났다.

이들 3명은 보도자료를 동료 기자 또는 지인에게 전달했고, 보도자료가 외부로 전파되면서 온라인 게시판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비밀누설 혐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서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도 어려워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기자단에 요청했다.한편, 작년 12월 13일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보도자료 초안이 온라인에 사전 유출된 사건은 관세청 직원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퍼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