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시간외거래 하한가 추락…내일 개장까지 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94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천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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