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오늘 회의 결국 불참

최저임금위 오후 10시 데드라인 설정…사용자측 "불참 통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 끝내 불참했다.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모여 전원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오후 9시를 넘겨 최저임금위 측에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저녁 무렵 사용자 측에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하고 오후 10시까지 정회한 채로 기다렸다.사용자 측은 "이미 불참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과를 (최저임금위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영자 측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내일 새벽에 결론을 내린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사용자 위원은 경총에서 대기하다 결정이 내려지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자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경영자 측 한 관계자는 "이미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명분도 없이 참석하는 건 의미 없다"며 "우리의 동결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석해봐야 결론이 뻔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다.

우리 측 위원 2명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경영계는 만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큰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회의 불참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측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안게 되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14일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있으나 이는 이번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14차 회의를 연장하는 개념이다.최저임금위는 제15차 회의 개시 시각을 14일 오전 0시로 잡아놓은 만큼 사용자 측의 불참이 확정되더라도 0시에 회의 개시 선언을 해야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