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5%P 낮은 인상률…내년 최저임금 결정 일지
입력
수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5.5%포인트 낮아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 일지.
▲ 2018. 3. 30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4. 13 = 최저임금위, 제1차 연구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등 논의
▲ 5. 11 = 제2차 연구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 논의
▲ 5. 17 = 제4차 전원회의 열어 제11대 위원 26명 위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 5. 2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 논의
▲ 5. 22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불참 선언
▲ 5. 23 =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확정
▲ 5. 24 = 최저임금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분석' 등 보고
▲ 5. 2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5. 28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28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29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위촉장 청와대에 반납
▲ 5. 30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30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담회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
▲ 5. 30∼6. 15 =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 등 사업장 방문,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 개최
▲ 6. 5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 14 =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취소. 공익·사용자위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기존 일정대로 위원회 운영하기로 합의
▲ 6. 19 = 제5차 전원회의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
▲ 6. 19 = 양대 노총,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6. 21 =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원회 열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등 보고
▲ 6. 22 = 제6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 논의
▲ 6. 25 =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하고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 준수 의지 천명
▲ 6. 26 =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6. 27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6. 28 =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류장수 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7월 14일로 제시
▲ 7. 3 = 제9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참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 '시급'으로 하기로 의결
▲ 7. 4 =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7. 5 =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790원 제출. 사용자위원, 7천530원(동결) 제출
▲ 7. 10 =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 7. 11 =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약 40분 만에 종료
▲ 7. 13 =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의 참석 여부 확답 요청에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 통보
▲ 7. 14 = 오전 0시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의결
/연합뉴스
이는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5.5%포인트 낮아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관련 일지.
▲ 2018. 3. 30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4. 13 = 최저임금위, 제1차 연구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등 논의
▲ 5. 11 = 제2차 연구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 논의
▲ 5. 17 = 제4차 전원회의 열어 제11대 위원 26명 위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 5. 2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 논의
▲ 5. 22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불참 선언
▲ 5. 23 =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 열어 회의 일정 확정
▲ 5. 24 = 최저임금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열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분석' 등 보고
▲ 5. 2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5. 28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28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29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위촉장 청와대에 반납
▲ 5. 30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 5. 30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담회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
▲ 5. 30∼6. 15 = 공익위원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익산 등 사업장 방문, 노·사·근로감독관 집담회 개최
▲ 6. 5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 14 =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취소. 공익·사용자위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기존 일정대로 위원회 운영하기로 합의
▲ 6. 19 = 제5차 전원회의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 상정
▲ 6. 19 = 양대 노총,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6. 21 =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원회 열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등 보고
▲ 6. 22 = 제6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 논의
▲ 6. 25 =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 발표, 노동계 복귀 촉구하고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 준수 의지 천명
▲ 6. 26 =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6. 27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6. 28 =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류장수 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7월 14일로 제시
▲ 7. 3 = 제9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참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 '시급'으로 하기로 의결
▲ 7. 4 =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7. 5 =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790원 제출. 사용자위원, 7천530원(동결) 제출
▲ 7. 10 =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 7. 11 =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약 40분 만에 종료
▲ 7. 13 =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의 참석 여부 확답 요청에 사용자위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불참' 입장 통보
▲ 7. 14 = 오전 0시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