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 일방 결정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했다.‘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사용자위원이 빠진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기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이 같은 행동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고도 했다.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