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됐지만…사회적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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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강한 반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위원이 지난 5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와 같은 7530원, 즉 '동결'이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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