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중소기업 존폐 기로 우려"

경총·전경련·상의 등 즉각 비판…대기업도 "2·3차 협력사 직접 타격"
"앞으로 파생될 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 책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경영계는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으로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10대 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변수도 크고, 미중 무역전쟁, 유가 문제 등으로 여건이 힘든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어진다"며 "이는 고용 증가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웬만하면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2·3차 협력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제품 단가가 올라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