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경총 "업종별 구분 반드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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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총은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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