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렌터카 빌리면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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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직장인 A씨는 휴가 기간에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가 친구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B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B씨는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렌터카업체는 운전자로 등록한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B씨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B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씨는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서울의 특정 지역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 D씨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D씨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차량만 특정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시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법원은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임차인이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만 특정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거나 대리주차를 부탁해 대리운전기사 혼자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 대리운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는 점과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들이 차량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