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2%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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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 인하된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다만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 인하된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다만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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