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경계 없앤 융복합 연구… '일하는 방식 ABC'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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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주 52시간 근무 맞춰 '새판짜기'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섰다.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라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 시간을 축소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 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이종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할 ‘판’을 깔아주고 있다.
삼성전자, 근로시간·업무 수행 스스로 선택
현대車, 공장에 '스마트태그'… 생산성 높여
LG, 직원들 아이디어 사업화 적극 지원
SK, 휴가 셀프 승인 등 '워라밸' 제도 도입
근로시간 줄이고, 생산성 높이고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근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개인별 신체리듬과 생활패턴,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몰입이 가능한 최적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했다. 갤럭시S 시리즈와 회사 전략 제품을 개발하는 인원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제품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생산라인 등에선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직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회의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1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권장한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 때 직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고 ‘동시 보고’를 하는 것도 권장 사항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제도는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으로 개편했다.현대자동차그룹은 ‘워크스마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업무 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를 회사 중앙서버에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사의 지식을 자산화해 팀원 간 및 팀 간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 문서 작성, 업무 지시, 보고, 결재 등의 부문에서는 전사에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공장도 ‘스마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공장에선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도입했다. 생산 중인 차량에 부착된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현재 차량의 위치, 현 공정에서 조립돼야 할 부품의 사양과 조립 방법, 차량을 판매할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설비와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만들자”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LG그룹은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를 본격 가동하고 융복합 연구개발 시대를 열었다. 2020년까지 연구인력 2만2000여 명이 집결해 업종과 소속 회사의 경계를 넘어 이종 산업 간 융복합 연구를 자유롭게 한다.
사내 포털 ‘LG-라이프’를 개설해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직원들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장부품, 스마트폰 등 관련 사업부의 제품 및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빅 퀘스천’과 자유 주제로 시장 선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LG 닷츠(dots)’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LG-라이프에는 현재까지 2만3000건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다양한 직군과 직급으로 구성된 사내 ‘아이디어 컨설턴트’들이 이들의 아이디어를 매달 평가하고, 사업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있다. SK그룹은 즐겁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빅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2주간 휴가를 독려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휴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사의 결재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 셀프 승인’ 제도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이 성별에 관계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