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7% 오르면 하도급 단가 인상 요청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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