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은 사회악… 엄정한 형사적 대처 필요"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선고…"현재까지 양형 관행은 사회 기대에 못 미쳐"

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은 사회악으로,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이례적으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단체 활동·조직·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7)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2명에게 징역 3개월에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서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결과 총책 이 씨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7년형 2명, 징역 6년형 10명, 징역 5년형 7명, 징역 4년 6개월형 1명, 징역 3년형 1명 등 중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조직원 22명 중 20명이 징역 3년 이하를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단순 가담자 1명까지 법정구속하는 등 무겁게 선고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수익 구조 때문에 강렬한 범행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검거는 쉽지 않아 빠른 속도로 퍼진 사회악"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양형 관행은 사회가 기대하는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범죄를 완성하는 개별 구성원은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하더라도 책임까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만큼 엄중한 형사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중형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로부터 가장 적대시되는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친화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며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치중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폐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도외시한 채 범죄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에 콜센터 2곳과 조직원 관리 숙소를 설립하고, 국내에는 대포통장 모집책과 현금인출팀 등을 구성하는 등 범죄 역할을 나눴다.

그런 뒤 검찰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파밍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몰래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에게 모두 5억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