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새 48개 병원서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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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2천여만원 안내고 도주내시경 검사를 핑계로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맞기 위해 전국 수십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씨(36)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월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48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항문치료, 침술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 이 중 22곳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아네폴을 수면유도제로 투약받았다. 진료를 받은 뒤에는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2100만원에 달했다.이씨는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여러 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경남 창원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창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