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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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취임한 부사장도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관피아 논란도 일었다. 진에어 외국인 등기이사 사태 당시 국토부 총괄책임자였으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무난히 통과해서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재정보조, 인가·허가·승인, 법령에 근거한 직접감독 등의 업무다. 단서조항도 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자. 첫째, 취업 제한 효과가 높지 않다. 심사 대상자 684명 중 취업 제한을 받은 사람은 5%도 안 된다. 둘째, 사전 심사를 회피하는 임의취업자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 총 237명 중 취업해제는 단 2명뿐이다. 셋째, 직급에 따른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은 과 또는 부서 단위로 엄격한 취업 제한을 받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안보상 이유,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 등 다소 모호한 ‘특별한 사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업 승인을 받는다.
예컨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교통물류실장은 작년 9월 퇴직 후 각각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전자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운영사항, 후자는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윤리법 시행령의 아홉 가지 특별한 사유 중 첫 번째인 국가안보, 대외경쟁력, 공익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남용을 피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더불어 임의취업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 몰수 조항 신설도 고려해 볼 때다.
안준성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재정보조, 인가·허가·승인, 법령에 근거한 직접감독 등의 업무다. 단서조항도 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자. 첫째, 취업 제한 효과가 높지 않다. 심사 대상자 684명 중 취업 제한을 받은 사람은 5%도 안 된다. 둘째, 사전 심사를 회피하는 임의취업자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 총 237명 중 취업해제는 단 2명뿐이다. 셋째, 직급에 따른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은 과 또는 부서 단위로 엄격한 취업 제한을 받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안보상 이유,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 등 다소 모호한 ‘특별한 사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업 승인을 받는다.
예컨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교통물류실장은 작년 9월 퇴직 후 각각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전자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운영사항, 후자는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윤리법 시행령의 아홉 가지 특별한 사유 중 첫 번째인 국가안보, 대외경쟁력, 공익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남용을 피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더불어 임의취업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 몰수 조항 신설도 고려해 볼 때다.
안준성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