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늘리려… 산정기준 바꾼 정부

복지부, 기재부 반대에도…

71개 복지사업에 적용될
내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 바꿔 높게 산출

결국 복지 지출 2500억 늘어
정부가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정 원칙을 어기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더 끌어올린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7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61만3536원(4인가구)으로 결정하면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2.09%를 곱하는 방식을 썼다. 작년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6년 중위소득 증가율(1.16%)을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내년도 증가율은 1.92%(2017년 중위소득 증가율)다.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71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할 때 근간으로 삼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의 중위값이다. 예컨대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1.92%(작년 방식)에서 2.09%(올해 방식)로 더 오르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1.92% 인상된 460만5970원이 아니라 2.09% 오른 461만3536원이 됐다. 애초 인상액보다 7500원가량 더 오른 것이다. 전체 복지 예산에 대입하면 약 2500억원 더 늘어나는 영향을 준다.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확대’ 목소리에 눌렸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