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 '돈줄' 죈다… 재정지원 제한 기간 확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입시·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입시·학사비리 건의 경우 기존처럼 '최근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비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예를 들면 입시·학사비리를 저질렀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유형Ⅲ), 다른 비리로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당한 경우(유형Ⅱ)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두게 된다.

입시·학사비리이고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유형Ⅰ)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 2년 이내에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각 대학이 사업비 집행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과 허위자료 적발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부 안에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해 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이 중단돼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사업 종료 시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삭감·환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학들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료 후에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른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매뉴얼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