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정보 한 곳에서 본다…수수료·수익률 비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현재는 각 사업자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가입자가 전체상품을 비교하려면 전 사업자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또 계열사 상품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등 사업자 이해가 우선될 우려도 있다.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공시체계도 개선한다.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금융사 수익률와 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권역별로 사업자의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을 각각 공시하고 있어 전체 사업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고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해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다.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은 '특정상품'을 '특정 종류의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 때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는데, 이 때문에 금융사가 재예치 시점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금융사가 당시 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손을 보기로 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됐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한다. 교환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퇴직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때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제안서는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