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혈세 투입… 334만 가구에 현금 3.8조 푼다
입력
수정
지면A4
저소득층 지원 대책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액수는 세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써 국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에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도 준다. 전문가들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또다시 세금을 통한 지원책을 내놨다”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받는 가구 2배↑…지급액도 3배 이상 늘어
졸업 후 일자리 찾는 청년에 6개월간 月 50만원 지급
전문가 "재정부담 우려…일자리안정자금은 없애야"
◆전체 가구 20%에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정부는 166만 가구에 주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난 334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국내 전체 1936만 가구 중 20%에 육박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지급규모도 1조1967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 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외벌이 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연간 72만3000원이었는데 제도 개편에 따라 이 액수가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3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라며 “자녀장려금(CTC)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울산 동구,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월 27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일자리안정자금 없애야”
정부가 국내 가구 중 저소득층 20%에게 근로장려금을 주기로 한 것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를 보면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월평균 128만67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계가 발표되고 닷새 후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에게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하는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려면 저소득층 가계소득에 별 도움이 안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