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 준 집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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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대책내년부터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올해보다 평균 7만원가량 인상된다.
소득지원 대책·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
주택연금 月 지급액, 올해보다 평균 7만원↑
소상공인용 결제 앱 구축…수수료 0%대로 낮추기로
정부는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은 조기 인상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월 평생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70세인 경우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월 183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해당 주택을 전세로 주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관련 법을 고쳐 내년부터는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낮은 금리의 자금 조달 방식을 도입해 연금액을 월 7만원가량 올려줄 방침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되, 소득 하위 20%에 대해선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받을 수 있다.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선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활근로 참여자(4만7000명)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70%(올해 월 109만원 수 준)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나왔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결제수수료가 0.8%에서 0%로 낮아진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기업은행)은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1등급(기준보수 154만원)에서 2등급(기준보수 173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30%에서 50%로 인상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