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161일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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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7일 구속된 이후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