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소비자피해 절반은 설치문제"… 피해구제 매년 50∼60%↑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설치 등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총 3회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 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생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원에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다.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50∼60%씩 늘었다.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2건 중 1건꼴로 설치 관련 문제였다.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 피해가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애프터서비스(AS) 불만(125건, 18.8%), 품질(121건, 18.2%), 계약(72건, 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 문제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과 신체상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매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