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원격의료 물결 안 타면 세계 정상급 의료기술 지키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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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만에 '원격진료 허용'으로 돌아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만에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바꿨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물결을 타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세계 정상급 수준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美·日·中 대부분 허용과 달리
한국선 의료인 간 자문만 가능
헬스케어 육성위한 필요성 인정
"대형병원에만 환자 몰린다"
의사 반대 넘어설지 미지수
이어 “기술의 진보를 우회하거나 회피한다고 기술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외면하다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이를 따라잡고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격진료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먼 곳에 있는 의사가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혈당, 혈압 등의 수치를 보내면 의사가 이를 보고 건강수칙 등을 알려주는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해 원격의료라고 한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직접 병원에 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대형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에 보험 혜택까지 주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머시버추얼병원은 병상 없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로 한 해 200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1997년 도서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201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물론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까지 가능하다. 중국은 의료기관의 지역 불균형, 의료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원격의료를 정책적으로 육성했다. 원격으로만 환자를 보는 인터넷 병원도 문을 열었다.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원격의료, 정밀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2030년까지 의료비 5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가 금지된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간 업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출을 할 때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심은지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