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

"대법관 증원·고등법원 상고부 검토 여지…퇴임 후 변호사 안 하겠다"
"대법관 되면 국보법 폐지 입장 달리할 수밖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진정 올바른 정책이라면 국민을 설득해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과 고등법원 상고부 정도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해 입법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대법관 증원에 관해 "저는 4명씩 6개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6명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며 "순수 변호사 출신과 여성이 각 부에 적어도 1명 이상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 개혁에 관해서는 "사법행정 영역에서 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방안 등 사법행정 권한의 축소 내지 권한 분배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과거 입장과 달리 법관의 지위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신이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데 대해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에는 "민변 회장으로 재직할 때 국보법 폐지 운동을 함께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법관의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보법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성결혼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에서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돼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다만 동성혼인 합법화는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로,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밖에 난민수용에 대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전 세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 중 이미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 연장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절차에 반한 군사력의 동원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존경하는 인물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과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후진 양성이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공익적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