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탄핵심판 기각됐어도 폭력시위 개연성 낮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기무사 문건' 의견표명은 유보
"촛불시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 가장 자랑스러워"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탄핵심판이 기각됐더라도 폭력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민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민 후보자는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의 성숙된 국민 의식,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탄핵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관리를 담당했다.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일반 경비부대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202경비단 등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지원부대도 두고 있다.

민 후보자는 다만 기무사 문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에 대해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고 밝혔다.'경찰에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질문에는 "경찰에는 관련 문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