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상가 임대차 10년' 추진…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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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권도 비어간다정부와 여당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건물주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최대 5년이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빠져 있던 전통시장도 포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5% 수준이어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물주가 계약 종료시점에 미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선반영하면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어서다. A자산개발 대표는 “과거 5년 임대차 보호를 시행했을 때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다”며 “이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들 초긴장
"미래 인상분까지 반영…임대료 급상승 가능성"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스타벅스처럼 임대료를 월정액이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