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산분리에 '발목'… 돈줄·혁신 다 막혀

자본 늘려줄 유상증자 난항
신용대출 등 5개 상품 중단
인터넷은행法 개정 여부 주목
케이뱅크(K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라는 ‘문턱’에 막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은 부족한데 은산분리 규제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제때 수혈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자본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10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일부 주주가 불참해 200억원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결국 전환주를 신주로 발행해 같은 해 10월 간신히 1000억원을 채웠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이달 12일 최종 불발됐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증자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탓이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 가운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난 곳은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증자를 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고 같은 비율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주주 간 이견이 크다.증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암초에 부딪히면서 케이뱅크의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에만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등 5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빌려줄 돈이 바닥을 드러내서다. 지난 1분기 출시가 예정됐던 아파트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일정이 미뤄져 최근까지도 기약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케이뱅크 인가를 내줄 때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삼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 의원들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은/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