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불편 겪은 고객에게 운임 10~20%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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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으로 잇따른 항공기 지연 출발 사태를 빚은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기내식 대란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다.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회사 측은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상 항공 편수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3만2000명이 보상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기내식 대란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다.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회사 측은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상 항공 편수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3만2000명이 보상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