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조합, 업계 현실 반영하지 않은 ‘승강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 요구

승강기 관리업계가 중대한 고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승강기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 대신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이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한 때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될 때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될 때 △호출한 층이나 등록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다시 발생한 때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강기관리조합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잦은 일”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국내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부품의 적절한 사용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 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70%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 직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여개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에 내몰려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