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번주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등

이번 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3조원대’ LNG 탱크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조 5000억 원대 담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2심 선고를 24일 한다.

LNG 탱크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양, 한화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이다.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10개사는 낙찰예정자, 입찰금액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기획관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지난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초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 측이 “수사 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유족 측은 “두 명의 혐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만 기소하고 패터슨에 대해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도주하게 했다”며 “이후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