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드라이버] 승용차 vs 탱크로리 목숨 담보로 한 위험천만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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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거의 모든 운전자가 주행 중 다른 차량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화를 삭이고 넘어가기 마련이지만 때때로 서로 감정이 격해서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할 블랙영상 속에는 승용차와 대형 탱크로리의 아찔한 보복운전이 펼쳐진다. 한 번 살펴보자.
운전자들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영상 속 대형 탱크로리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지만 탱크로리는 양보 해주지 않고 오히려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낸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는 피했지만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는 속도를 높여 여러 대의 차량을 앞지르고 기어이 탱크로리 앞으로 가서 급제동을 하며 보복운전을 가한다.
당황한 탱크로리 역시 차선을 바꾸며 피해보지만 승용차는 계속해서 탱크로리 앞에서 급정거를 반복한다. 이에 탱크로리도 지지 않고 다시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내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 영상의 보복운전이 특히 더 위험했던 이유는 바로 보복운전을 한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이었다는 점이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차량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의 1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트레일러 기사가 무리하게 1차선 진입을 해서 사고유발할 뻔 한 것이다.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다", "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다. 탱크로리 사고나면 주변 차들 다 불 붙을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갑자기 탱크로리가 밀어붙이기 전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 고속도로에서는 마음을 비워야지, 옆 차량 잘못했다고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는 진짜 큰 사고 난다", "둘 다 구속해야 된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위험물 교육까지 받았을텐데…", "저렇게 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사람까지 사고난다"라며 아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복 운전은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다.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 보복 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보복 운전으로 사고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수 상해'죄가 적용된다.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중형이다.예전에는 상대 운전자를 직접 차에서 끌어내려 폭력을 가하더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벌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보복운전을 가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로 주행 중 보복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운전자들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영상 속 대형 탱크로리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지만 탱크로리는 양보 해주지 않고 오히려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낸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는 피했지만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는 속도를 높여 여러 대의 차량을 앞지르고 기어이 탱크로리 앞으로 가서 급제동을 하며 보복운전을 가한다.
당황한 탱크로리 역시 차선을 바꾸며 피해보지만 승용차는 계속해서 탱크로리 앞에서 급정거를 반복한다. 이에 탱크로리도 지지 않고 다시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내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 영상의 보복운전이 특히 더 위험했던 이유는 바로 보복운전을 한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이었다는 점이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차량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의 1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트레일러 기사가 무리하게 1차선 진입을 해서 사고유발할 뻔 한 것이다.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다", "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다. 탱크로리 사고나면 주변 차들 다 불 붙을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갑자기 탱크로리가 밀어붙이기 전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 고속도로에서는 마음을 비워야지, 옆 차량 잘못했다고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는 진짜 큰 사고 난다", "둘 다 구속해야 된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위험물 교육까지 받았을텐데…", "저렇게 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사람까지 사고난다"라며 아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복 운전은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다.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 보복 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보복 운전으로 사고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수 상해'죄가 적용된다.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중형이다.예전에는 상대 운전자를 직접 차에서 끌어내려 폭력을 가하더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벌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보복운전을 가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로 주행 중 보복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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